경남 수능 부정행위 12건 적발…반입금지 물품 소지 최다

김동민 2022. 11. 18.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사진 속 시계는 기사 내용과 무관한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6건보다 4건 줄어들었다.

부정행위는 금지 물품 반입이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