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수능 부정행위 12건 적발…반입금지 물품 소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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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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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수능)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부정행위는 총 12건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6건보다 4건 줄어들었다.
부정행위는 금지 물품 반입이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선택과목 순서 변경 등), 시작종 울리기 전 답안 작성 1건도 부정행위에 포함됐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는 1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도교육청은 부정행위 유형을 분석해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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