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97%'… 만기되면 돌변하는 저축성보험, 당하지 않는 방법

전민준 기자 2022. 11.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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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미리 확인할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 등에 기재, 안내하도록 하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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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마케팅이 과열되며 소비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조만간 구체화 할 예정이다./그래픽=머니S DB
저축성보험의 실질수익률을 미리 확인할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 등에 기재, 안내하도록 하고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들이 4%가 넘는 고금리 확정이율을 강조하며 저축성보험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실질이율은 확정이율보다 낮다고 판단했다. 즉 금리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우려한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축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적립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적립한다. 이에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표면금리를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 복리 4.5%인 저축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3.97%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와 보험안내자료 등에는 적립기간별 실제 환급률이 안내되어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성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피해를 막는 게 어렵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질수익률 공시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적금과 비슷하지만 사망보장과 같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합쳐진 상품이다. 만기 전에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간 쌓인 적립금에 추가 보상을 얹어서 돌려준다.

저축성보험은 중장기적으로 역마진 우려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명보험사들은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선호하고 있다.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25일 금리 5.9%인 저축성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에 이어 교보생명(5.8%), 한화생명(5.7%), ABL생명(5.4%), IBK연금보험(5.3%) 순으로 금리가 높다. 해당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명보험사들은 4%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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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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