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 대가로 돈 받은 노조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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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국노총 소속 모 지역 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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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건설현장 내 타워크레인 점거 중단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지역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공갈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한국노총 소속 모 지역 간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과 5월 11일∼7월 30일 80일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경기도 여주시 B 건설회사가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 고공 점거시위를 하며 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점거 중단을 조건으로 업체 측에 수억원을 요구했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를 견딜 수 없던 B 회사 C 대표는 직접 타워크레인에 올라 A 씨와 20시간에 걸쳐 금액을 협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 회사로부터 1억5천만원을 아들 계좌로 받은 뒤 점거 농성을 중단했으며,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 '합의 과정과 내용을 제삼자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그는 회사로부터 받은 거액을 노조 활동과는 무관하게 모두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 회사는 1억5천만 원을 갈취당한 것 외에도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장비 임차료 등 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노총으로부터 제명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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