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 조건부 찬성…"거래세 낮추고 대주주 완화 철회"

한재준 기자 강수련 기자 2022. 11.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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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애초 계획대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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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0.23%→0.15%…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상향 철회 전제
김성환 "거래세, 양도세 비과세는 시행령 사항…철회하면 금투세 검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야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금투세 도입과 연계된 증권거래세를 애초 계획대로 0.15%로 인하하고,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 완화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당시 여야는 금투세 도입에 따라 현행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도 내년부터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예 기간 동안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증권 거래세도 현행 0.23%에서 0.20%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금투세 도입 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하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약속한다면 시행 유예에 찬성하겠다고 선회했다.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신설하는 목적이라기보다 증권 거래세를 낮춰 개미 투자자의 거래 과정에서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었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 거래세는 0.15%로 낮추게 돼 있다.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건 후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관련 "20년에 걸쳐 비과세 기준을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춰온 역사가 있는데 20년의 역사를 거슬러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는 건 전형적인 초부자 감세에 해당한다"며 "정부 방침의 철회를 전제해 조건을 정부가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당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증권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입법 사항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역시 시행령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증권 거래세 인하 폭은 여당과 추가 협상 여지가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세부적인 사안은 기재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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