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안정훈 2022. 1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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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정에 대한 신뢰 무너뜨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오전 재판을 마치고 휠체어에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검찰에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 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그는 올해 1월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같은 재판에 출석 중인 정 전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형 의견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12월 2일 밝힐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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