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친야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기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박홍주, 박나은 2022. 11.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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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요구로 보완수사 중”
유튜브서 공익활동 후원금 모금
“후원 아닌 독립운동 자금”주장
지난달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건희 여사 통화내용 공개’ 관련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친민주당 성향의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 대표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백대표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울남부지검에 백대표를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백대표는 유튜브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백대표는 지난해 9월 ‘벌금 오천만원 후원방송’이란 제목의 서울의소리 유튜브 방송을 켜고 후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당시 백대표 측은 “후원이 아닌 독립운동 자금”, “사업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이라며 후원을 유도했다. 자신들이 ‘공익 활동’인 취재 중 발생한 법적 시비로 벌금을 물게 됐으니 이를 충당할 금전을 지원해달라는 명목이었다.

백대표는 ‘응징취재’라는 명목으로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류석춘 연세대 교수 등을 찾아가 욕설·폭행 등을 해 벌금형을 연이어 선고받은 바 있다.

백 대표는 지난 9월 류 교수에 대한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같은 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1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해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다.

백 대표는 “유튜브에서 돈을 받은 것은 모금이 아니라 구독자들의 후원”이라며 “단체 회원들에게 모금을 받는 것은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참고해서 구독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방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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