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단속에…건강보험 피부양자 5년 연속 감소세

윤한슬 2022. 11. 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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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하면서 직장가입자는 늘었지만 피부양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6년 1,633만8,000명에서 2017년 1,637만 명, 2018년 1,747만9,000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1,909만 명, 올해 상반기엔 1,947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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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는 증가, 피부양자는 지속 감소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강화하면서 직장가입자는 늘었지만 피부양자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보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16년 1,633만8,000명에서 2017년 1,637만 명, 2018년 1,747만9,000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1,909만 명, 올해 상반기엔 1,947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5년 새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감소세를 보였다. 피부양자는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 명 선을 유지했다. 2018년 1,951만 명으로 2,000만 명 선이 깨졌고,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809만 명에 이어 올해는 6월 기준 1,796만5,000명으로 1,800만 명 밑으로 내려갔다. 2016년부터 5년 반 동안 594만2,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했고,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기준에 따르면 0.92명으로 더 내려갔다. 직장가입자 1명이 피부양자 1명도 채 부양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매년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줄이고자 건보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까다롭게 강화했기 때문이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재산·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부터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소득 인정기준 강화로 27만3,000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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