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4.5%라더니, 만기 땐 4%?…저축보험 실제 수익률 공시한다

이한승 기자 2022. 11. 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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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의 저축보험 상품 금리가 6%에 육박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저축보험의 실질금리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생보협회는 생보협회 홈페이지에 저축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공시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일시납 저축보험의 연간 실질수익률을 상품요약서에 기재한 후, 상품요약서 내용을 각 보험사와 생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같은 저축보험의 실질수익률 공시 추진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표면금리가 실제 적용받는 금리와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저축보험의 특성상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지 않고, 보장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만기나 중도해지시 실제 환급되는 금액이 표면금리를 적용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 복리 4.5%인 저축보험의 경우 5년이 지났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3.97%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보험 가입시 적용금리가 아닌, 실질수익률 확인이 필요하다"며,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서에 자필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피해를 줄이는데 제한이 있는 만큼, 실질수익률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돕는데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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