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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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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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교육 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땀의 가치를 믿었던 학생의 인생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범죄"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공직기강 확립 책임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면서 "내로남불식 중대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적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해 입학사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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