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 부풀려 1억7000만원 챙긴 경찰·행정공무원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2022. 11.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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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경찰관 16명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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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챙긴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공전자 기록위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공무원 B 씨(55) 등 전현직 경찰공무원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3월16일부터 지난해 12월20일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본인과 경찰관 16명의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 1억780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나주경찰서에서 근무하며 800~2120만원의 초과수당을 각각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 허위의 초과근무 현황을 기재한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가산 징수금까지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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