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벌인 주먹다짐…행인 숨지게 한 30대 징역 3년

한무선 2022. 11.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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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8일 시비를 말리던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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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18일 시비를 말리던 3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40)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 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한 주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이동하던 중 서로 모르는 사이인 30대 C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둘렀다가 이를 말리던 C씨 친구의 얼굴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해 유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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