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할당조건 미이행 LGU+·KT 할당취소, SKT 이용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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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SKT에게 이용기간 단축,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이 각각 통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8GHz 대역의 할당조건 미이행을 확인하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점 미만인 LGU+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30점 이상인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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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 적극 추진
5G 28기가헤르츠(GHz) 대역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SKT에게 이용기간 단축, LGU+와 KT에게는 할당취소 처분이 각각 통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주파수 할당 당시 부과한 조건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8GHz 대역의 할당조건 미이행을 확인하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뒤 3년차 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28GHz 대역에서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받았다.
또 3.5GHz 대역에서는 SKT 93.3점, LGU+ 93.3, KT 91.6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0점 미만인 LGU+와 KT에게는 28GHz 대역 할당취소, 30점 이상인 SKT에게는 이용기간 5년의 10%인 6개월 단축 처분을 통지했다.
SKT에게는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할당조건인 1만 5천 기지국을 구축하지 않으면 할당이 취소된다는 점도 통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28GHz와 3.5GHz 대역을 통신 3사에게 동시할당하면서 중간점검결과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한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의 경우 1만 5천 개의 기지국 구축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투자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용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면서 망 구축 의무를 최소화해 공급했다.
과기정통부는 점검 결과 주파수를 할당한 지 3년이 넘었으나 현재까지 통신사들이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고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다고 이번 처분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비해 미국 버라이즌은 올해 말까지 각각 4.5만 개의 기지국을 세운다는 계획이고, 일본의 통신 4는 지난 7월 기준 2.2만 개의 28GHz 대역 기지국을 구축했다.
아울러 28GHz 칩셋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50종 이상 출시됐고 6100만 대 이상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청문절차를 거쳐 LGU+와 KT에 대한 할당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나머지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경쟁을 통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LGU+와 KT 중 1개 이통사에는 28GHz 주파수 공급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제어용 주파수를 시장 선호도가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히고,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통신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도적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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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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