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호텔서 불법 촬영' 입주업체 운영자 구속영장

정회성 2022. 11.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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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입주업체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의 내부 시설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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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입주업체 운영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남지역 한 호텔의 내부 시설에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호텔 내에서 별도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범행은 호텔 내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한 경찰은 내용과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디지털포렌식 분석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서 "일부 영상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 사건 전말을 파악 중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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