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서류 낸 아내에 화나 집에 휘발유 뿌린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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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아내에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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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온 아내에 화가 나 집에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협박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44분쯤 제주시 봉개동 자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합의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온 아내에게 화가 나 냄비를 휘두르며 위협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휘발유는 A씨가 예초기에 주입하기 위해 보관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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