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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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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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6·1 지방선거 당시 앞둔 지난 5월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 수석이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원)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를 인정해 선거 당일 투표소에 재산 정정 공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김 수석은 '실무자의 일부 착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된 이후 3번 같은 내용으로 재산신고를 했음에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지적을 받지 않은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아 정정 공고문을 공표한 점을 불송치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료 진술 판례를 분석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서류는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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