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류미진 총경 직무유기 혐의, 객관적 증거로 확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사고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의 직무유기 혐의가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직원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8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류 총경이 상황실에 정착해 근무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의해 확인했고 류 총경 진술의 사실 여부는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 8일 류 총경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업무용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개인 휴대전화는 제출받지 못했다. 당시 류 총경은 개인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며 사후 통화기록만 제출했다.
김 대변인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에서 개인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아 부득이 확보할 수 없었지만 류 총경이 개인 휴대전화를 업무용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사용했고 지난 9월 이후에는 발신 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실에 정착해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휴대전화로 뭘했는지 사무실에서 뭘했는지는 직무유기 혐의와 직접적 관련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참고인 조사 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시 상황관리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해 보고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당시 112 상황실을 비우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가 밤 11시39분 상황을 전달받고 상황실에 복귀했다.
특수본은 이날 류 총경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6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일대 핼러윈 행사 대비를 소홀히 하고 참사 발생 후 늑장 대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 인근을 두 차례 점검했다는 해명이 거짓이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특수본은 지난 4월 제정된 '춤 허용 조례'(서울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심사·제정 과정에 업소들과 유착관계가 작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본은 지난 11일 박 구청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수본은 이날 류 총경과 박 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간다. 전날에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 총 2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재난안전대책관련 문건과 전자파일 등 3700여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김 대변인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집무실이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그간의 수사상황과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이전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산경찰서 관련 기능을 조사한 결과 교통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경비기동대를 요청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이 전 서장이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들 간 진술이 상이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한 인물은 7명이다. 박 구청장과 류 총경을 비롯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해밀톤호텔 대표 등이다.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을 받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 15일 특수본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오는 2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소환될 예정이다. 특수본은 해밀톤호텔 대표도 조속히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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