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나앉게 생겼다”…고금리 빚폭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 속출

조성신 2022. 11.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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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입찰법정 앞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에서 빚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로 넘어간 집합건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따른 금리이상으로 치솟은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매로 집을 잃은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신청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수는 2648건으로 전달(1924건)보다 37.6% 늘어났다. 이는 2020년 7월(2857건)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지난달 서울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500건으로, 작년 10월(162건) 보다 208.6% 증가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100건대에 머물던 서울의 임의경매 등기 신청 건수는 5월 들어 200건대로 올라서더니 지난달에는 500건대를 기록했다.

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뉜다. 임의경매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절차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경매절차를 말한다.

서울 외 다른 수도권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천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건수는 지난해 10월 139건에서 올해 10월 305건으로 119.4% 증가했다. 경기는 338건에서 487건으로 44.1% 늘었다. 경기는 임의경매 개시 등기 신청 건수가 지난 6월까지 300건대였지만, 7월 400건대로 진입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매 업계는 최근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집합건물 수가 급격한 늘어난 이유를 ‘금리’에서 찾는다. 자금 유동성 악화, 대여금 반환 요청 확대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에만 기준금리를 네 번이나 인상했다. 이 가운데 두 번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었다. 이로 인해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최근 연 8%를 넘어섰다. 2~3%대 금리로 돈을 빌린 이들로서는 이자가 단숨에 두세 배 늘어나게 된 셈이다.

통상 시중은행은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할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5개월 사이 연체가 급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가 진행되더라도 경매 개시 전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 입장에서 매매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찰되는 아파트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총 107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19건만 낙찰(낙찰률 17.8%)됐다.

지난 달 경기 아파트 경매는 총 240건이 진행됐는데, 이 중 33.3%인 80건 만이 주인을 찾았다. 작년 10월(73.2%)과 비교해 반토막 수준이다. 인천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도 작년 10월 91.3%에서 지난 달 36.4%로 급락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금리인상 여파로 임의경매물건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매시장에선 이미 나온 물건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경매물건 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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