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대역 KT·LGU+ 할당취소 통지… SKT는 6개월 이용기간 단축

박성우 기자 2022. 11.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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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통신 3사 모두 28㎓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 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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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 대역은 ‘충족’... 28㎓은 여전히 ‘부족’
다음달 청문 절차 거쳐 ‘확정’... 28㎓ 할당 제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왼쪽), 구현모 KT 대표(가운데),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오른쪽) /연합뉴스

정부의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통신 3사 모두 28㎓ 대역 기지국 의무 수량 구축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 LG유플러스·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다만,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3.5㎓ 대역의 경우 3개 사업자 모두 9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SK텔레콤 93.3점 ▲LG유플러스 93.3점 ▲KT 91.6점 순이었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 대역은 SKT는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획득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들이 구축한 기지국 구축 실적을 보고 받았다. 우선 3.5㎓ 기지국은 이행실적을 훨씬 웃돌았다. 이동통신 3사에 할당된 의무 구축 수량은 각 2만2500개였는데, 업체별로 6만~7만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이 7만7867개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6만6367개, 6만5918국이다. 이동통신사들의 의무이행률은 300%에 달한다.

반면 28㎓ 기지국의 경우 의무이행률을 간신히 맞췄다. 업체별로 1만5000개씩 구축 의무가 주어졌지만, LG유플러스가 1868개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605개, 1586개로 나타났다. 평균 의무 이행률은 11%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금일 3개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정부는 할당 공고에 따라 30점 미만인 LGU+, KT에 할당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의 경우,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 단축을 통지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추가 통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취소를 면한 SK텔레콤이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이행점검은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3개 통신 사업자들로부터 할당조건 이행실적을 올해 4월 제출받은 바 있다.

이번 이행점검 절차는 사업자 제출 실적에 대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서면‧현장 점검 후 평가 위원회의 평가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가 이후 KCA가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보고함에 따라 마무리됐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에게 28㎓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LG유플러스나 KT 중 한 곳은 28㎓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업들이 5G 기반의 산업‧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한 바 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G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 3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3.5㎓ 대역(280㎒폭)과 28㎓ 대역(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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