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통사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 유감”..박윤규 2차관

김미희 2022. 11. 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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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사진)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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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대역.. SKT 이용기간단축 LGU+와 KT 할당 취소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3사에게 할당한 5세대이동통신(5G)용 주파수 중 28㎓ 대역 관련, SK텔레콤(SKT)은 이용기간을 단축시키고 LG유플러스와 KT는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다.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발표하는 박윤규 차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9 kimsdoo@yna.co.kr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사진)은 “그동안 정부는 이통3사에게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라며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2018년 5월 공고한 주파수 할당 이후 제재 조치에 따르면, 중간 점검결과 단말기와 기지국 등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망 구축 의무를 미이행하면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기간을 10%씩 단축할 수 있다. 이때 할당대가 반환은 없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5G 최대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 대역과 함께 28㎓대역에서도 800㎒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통3사 의견을 반영, 3.5㎓ 대역 280㎒폭과 28㎓ 대역 2400㎒폭을 동시에 할당했다.

주파수 할당시에 3년 차까지 3.5㎓ 대역은 2만2500기지국을, 28㎓ 대역은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통신 사업자들은 3.5㎓ 대역에 대해서는 망 구축을 지속한 반면 28㎓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통신 사업자들이 구축한 28㎓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5G #과기정통부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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