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기간 강제추행…제주도체육회 전 간부 징역형 구형

백나용 2022. 11. 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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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 A(61)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체육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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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전 간부 A(61)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법원 법정 [촬영 백나용]

제주지검은 1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체육회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인 지난 5월 29일 오후 11시께 개최지인 대구시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인근에서 체육회 회식을 끝낸 뒤 B씨를 따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현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영구제명과 해임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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