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추행' 제주도체육회 전직 간부 법정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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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직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체육회 간부로 재직 중이던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의 한 거리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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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전직 간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체육회 간부로 재직 중이던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쯤 대구시의 한 거리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구미시에서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막한 이튿날이었다.
지난 6월1일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날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현재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려운 환경 속에 만 39년 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으로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면서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다.
선고는 12월9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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