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추행한 제주도체육회 60대 간부 징역 6월 구형

오영재 기자 2022. 11. 1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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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체육회 소속 60대 간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께 경북 대구시의 한 거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오는 12월9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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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 전국소년체전 참석해 길거리서 범행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검찰이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체육회 소속 60대 간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8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9일 오후 11시께 경북 대구시의 한 거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경북 일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석했다. A씨는 이날 도 체육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길거리에서 B씨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신상정보고지, 성폭력치료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법원은 오는 12월9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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