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기업인들 "관광 중단 15년…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김서연 기자 2022. 11.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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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관련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18일 정부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남북경제협력협회·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등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5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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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로 보상 못하는 것은 정부 준비 부족"
북한 금강산관광지구 내 시설 중 금강산호텔. (통일부 제공) 2019.10.29/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금강산관광 관련 남북경협 기업인들이 18일 정부에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남북경제협력협회·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등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지 15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기업인들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일방적 행정조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남북 경협인들의 고통을 종결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그동안의 손실보전과 투자금 전액 지급 및 대출금과 이자 탕감을 특별법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키고는 남북 경협기업들의 손실보상 요구에는 '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법이 미비해서 보상을 못하면 그것도 정부의 준비 부족이고 책임이지, 남북경협기업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업인들은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 정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다음 세대들이 남북경협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북은 미사일 발사와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을 즉각 중단하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교역 등 유엔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부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협 현실을 반영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 다음 세대들이 남북경협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것이 통일부와 국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18일 첫 금강산 관광(해로관광)이 금강호를 통해 실시됐고 2003년 9월 육로관광도 이뤄지면서 남북교류의 상징이 됐지만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면 중단됐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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