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입법 예고…野 "차지철 시대 부활" 與 "정치적 이용"

이균진 기자 노선웅 기자 2022. 11. 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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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與 "지휘권 행사 안하면 경호 못해"
이종섭 "바꾸려는 것 아니다…절차상 미약했던 법적 근거 마련일 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안 의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노선웅 기자 = 여야는 18일 대통령 경호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지철 시대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정부) 등을 처리했다.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경호처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령안에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호처가 파견 군·경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처음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나왔다"라며 "차지철이 군·경을 다 지휘하면서 전횡을 일삼은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이라도 제대로 짚어서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아주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없이도 대통령 경호 작전에 지난 50년 동안 문제가 있었느냐"라며 "협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50년간 해 온 것이다. 이는 북한 호위사령부, 후진국 독재국가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유신시대보다 강한 조항이 되는 것이다. 지금 경호처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공관도 뺏고 이제는 병력도 빼앗는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만 보면 안 된다.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대통령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장관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 각 군 총장만 갖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군령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군사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976년 차지철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경호실에 지휘감독권을 부여했다. 차지철 경호실장의 시대, 무소불의의 시대였다"며 "차지철 시대가 지금 부활하려는 것이다. 황당무계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기 그지없고 법률을 가지고 노는 법꾸라지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병헌 의원은 "국방부는 지휘감독권 대신 경호 활동에 대한 현장 지휘는 할 수 있다고 수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현재도 경호처장이 파견된 군과 경찰에 대해 지휘, 감독하고 있다. 이를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호할 수는 없다. 당연히 지휘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이지 잘됐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건수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여기에 국방부가 휘둘릴 필요 없고, 단호한 입장을 말해야 한다. 야당이 말하는 쿠데타는 정치적인 쿠데타지 군의 쿠데타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니까 극단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와 경호 관련 부대, 다른 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가 한 것과 같다.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절차상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고 보기 때문에 근거 마련 차원에서 제시됐고, 입법 예고된 것"이라며 "경호 작전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 마련하는 것이다. 군을 대표해서 정확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하고 지휘 의미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재, 쿠데타는) 오해로,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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