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집무실 빠진 압수수색…"사고 사전·사후 조치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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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그간의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장관 집무실 등 압수수색 가능성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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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고발 사건과 별개"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에 “그간의 수사 상황과 압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 장관 집무실 등 압수수색 가능성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 위원회 등 3개 기관, 22곳을 압수수색했다. 행안부 소속 사무실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비롯해 세종시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안전관리정책관, 재난대응정책관 등 12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장관 집무실을 제외돼 ‘윗선’이 아니라 현장 직원들을 겨냥한 강제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본은 재난안전 대응 주무부처 책임자인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 피의자로 입건했다. 지난 14일 소방노조가 이러한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한 데 따른 형식적 조치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하되, 이와 별도로 특수본에서 관련 수사 절차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와 별개로 고발 사건 수사 절차는 진행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전날 이 장관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이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압수수색과 행안부 소속 직원들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번 핼러윈 기간을 대비해 재난을 예방·수습 과정이 적절히 했는지,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전날 행안부 등 3개 기관 22곳 압수수색을 통해 재난안전대책관련 문건 및 전자파일 등 3700여점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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