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초과근무 부풀려 1억7천만원 챙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수년간 초과 근무 수당을 부풀려 부당하게 수령한 경찰관들과 경찰서 행정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공전자 기록 위작·행사와 사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 행정공무원(7급) A(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기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나주경찰서에서 초과근무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있는 경찰관 16명의 근무 시간을 늘려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수당 2천200만원 등 총 1억7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 5명은 A씨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동조해 각각 852만∼2천21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이며, 나머지 11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초과 근무를 허위로 기재한 공문서를 장기간 작성하고 행사했으며, 개인적인 편익을 위해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부당 수령한 수당을 모두 납부했고, 해임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 역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상당한 금액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부당 수령한 수당을 납부하고 정직∼강등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연합뉴스
- 300여㎞ 택시 타고는 '먹튀'…요금 달라는 기사에 주먹질한 50대 | 연합뉴스
-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연합뉴스
-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 연합뉴스
- 문다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수치 | 연합뉴스
- 승용차가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20대 중학교 동창 3명 숨져 | 연합뉴스
- 불꽃축제 보러 한강 나갔던 보트와 뗏목서 4명 구조 | 연합뉴스
-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 | 연합뉴스
- '묻지마 살해' 박대성, 범행 20분 전 경찰과 면담 | 연합뉴스
- 전자발찌 차고 음주 일삼은 '통제 불능' 성범죄자 또 철창행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