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 절세… ‘연금보험’ 이 안성맞춤

정선형 기자 2022. 11.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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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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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가입 독려 팔걷어

정부, 내년부터 비과세 확대

35년 뒤인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공적연금 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연금보험을 통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18일 “노후준비 부족으로 노인빈곤율이 높아지고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보험은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기에 소득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연금개시 시점, 수급기간은 소비자가 설정할 수 있는데 생보사의 연금상품은 금융업권 중 유일하게 연금지급 기간을 종신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의 노후생활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입된 상품이다.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 원)의 15%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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