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갑질신고센터' 유명무실…4년간 7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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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가 실적이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 7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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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갑질신고센터'가 실적이 미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 등에게 행할 수 있는 이른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지만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처리된 갑질 민원은 총 7건에 그쳤다.
처리 유형별로 보면 '교직원에 대한 갑질(4건)', '직장 내 괴롭힘(2건)' 등으로,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신분상 처분이나 인사 조처를 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 정책연구소의 '갑질 실태조사 및 근절 정책 연구' 과제가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중단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해당 연구는 2019년 11월 한 교원단체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학교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이 여전하다는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시민모임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명진고 건'을 광주시교육청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을 노동인권 감수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명진고 건'은 사학 비리를 제보했다가 해임된 손모 교사를 7개월 만에 복직시킨 학교 측이 교무실이 아닌 지원실에 책상과 의자를 제공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광주지방노동청이 판단한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 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시민모임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태로 '어차피 신고해봤자 바뀌는 건 전혀 없다'는 무력감에 갑질 신고가 위축될 것"이라며 "갑질 신고 검토의 전문성 확립, 신고자 보호 등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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