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세외수입 체납액 360억원 징수 속도낸다

김동민 2022. 11.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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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주차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김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60억원이다.

시는 신속한 징수를 위해 최근 김해 창업카페 세미나홀에서 세외수입 관련자, 실무자와 함께 회의를 열었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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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청 전경 [경남 김해시 제공]

(김해=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주차 위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김해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360억원이다. 미납건수는 총 19만3천여건이다.

시는 신속한 징수를 위해 최근 김해 창업카페 세미나홀에서 세외수입 관련자, 실무자와 함께 회의를 열었다.

회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운영하려던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징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압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납차 번호판 야간 영치,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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