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동주택 우선 공급 때 '거주 1년 이상' 조건 없앤다

홍인철 2022. 11. 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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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우선 공급 때 '익산시 거주 1년 이상'인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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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홍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익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우선 공급 때 '익산시 거주 1년 이상'인 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시는 18일 공동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의 익산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했으며 다음 달 고시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거주기간 제한이 해제되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익산시로 전입되어 있으면 우선 공급 대상이 된다.

시는 최근 금리 상승 등 주택시장 위축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거주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신규 전입자의 주택마련 편의와 함께 인구 유입 차원에서 거주기간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분양 현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선 공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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