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금어기 대게 불법 포획 5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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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11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이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어선 비밀 어창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147마리를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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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박천학 기자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1100여 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포항 선적 연안 통발어선(9.77t) 선장 A(50대)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이던 해경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어선 비밀 어창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147마리를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 조업이 시작되는 오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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