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신고 의혹’ 김은혜 홍보수석 불송치

노기섭 기자 2022. 11. 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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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사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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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은혜(사진)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경찰이 1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수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 원가량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원) 가격을 공시가격(12억2600만 원)보다 1억3720만 원 낮춰 신고했다”며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김 수석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분당서로 이첩됐고, 분당서는 지난 5일 김 수석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김 수석이 국회의원 재직 당시에도 도지사 출마 때와 같은 부동산 가액을 세 차례 신고했고, 당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가액 산정에 대한 소명 요구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점을 불송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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