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최성욱 기자 2022. 11.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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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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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서울경제]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 정 전 교수는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12월3일까지 연장이 허가된 상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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