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문서위조까지 동원해 이를 학교에 제출하고 성적 및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 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등 인턴경력 서류를 딸 조민씨의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날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석방된 정 전 교수는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오는 12월3일까지 연장이 허가된 상태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국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 감사…SNS 접는다'
- 정경심 일시 석방…고민정 '늦었지만 다행, 쾌유 빈다'
- [속보]정경심, 1개월 일시 석방…檢 “수술 등 치료목적”
- '허리디스크' 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신청…불허 21일만
- '정경심 건강 심각, 수술받아야…조국은 박근혜 입원 결정'
- 흰색의 김건희 여사, 빈 살만 웃으며 영접…한남동 관저 첫 손님
- 헤어진 내연녀에 '하루 63회' 연락…스토킹 혐의 '무죄' 왜?
- '남편 소성욕자'…적나라한 오은영 '19금 상담' 방심위 판단은
- 포르투갈, 확실히 강하다…최종 평가전서 화력 과시
- '귀엽고 아담한 그녀가'…돈 뜯긴 中남성들, 실체 알고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