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맹점 대상 지역화폐 '다온'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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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1∼25일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된다고 판단된 10곳이다.
앞서 안산시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으로 7곳을 적발해 모두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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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역화폐 '다온'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21∼25일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한 사전분석에서 부정유통이 의심된다고 판단된 10곳이다.
시 공무원이 해당 가맹점을 방문해 ▲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에서 유통하는 행위 ▲ 부정 수취 상품권 환전 행위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금 요구 행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유통이 드러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안산시는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으로 7곳을 적발해 모두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다.
조영일 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안산화폐 다온이 지역 내 대표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부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신뢰받는 지역화폐 유통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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