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CT-P42 관련 美 특허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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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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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다.
지난해 5월 마일란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 셀트리온이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로,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앞선 지난해 9월에도 아일리아 제형 관련 특허 1건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특허권자인 리제네론이 최종 특허 포기를 선언하며 무효소송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1심 승소를 통해 CT-P42의 순조로운 미국 시장 진입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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