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내년도 플레이오프 방식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바뀐다

안희찬 2022. 11.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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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플레이오프 방식이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바뀐다. <자료제공=LCK>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내년도 플레이오프 방식이 바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대표 오상헌 이하 ‘LCK’)는 내년 1월 막을 올리는 LCK 스프링부터 플레이오프 방식을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바꾸고 상위 리그인 LCK와 하위 리그인 챌린저스 리그(LCK CL)의 로스터를 통합 운영하는 등 변화를 시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7월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육성권과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의 시행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올해부터 적용된다.

LCK의 플레이오프 방식에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적용된다. 2012년 첫 대회 이후 LCK는 플레이오프에서 한 번 패하면 탈락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LCK는 내년 스프링 플레이오프부터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플레이오프 시작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규 리그 6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1, 2위는 2라운드에 직행한다.

3위부터 6위까지가 참가하는 1라운드에서 3위는 5, 6위 중에 한 팀을 선정해 경기를 치른다. 4위는 남아있는 팀과 대결하며 승리한 팀은 2라운드에 진출, 패배한 팀은 탈락한다.

4개팀이 정해진 상황에서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이 적용된다.

정규 리그 1위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살아 남은 2개팀 가운데 한 팀을 선택해 경기를 치른다. 2위는 남아 있는 팀과 대결하며 승리한 팀은 3라운드에서 승자전에 진출하고 패한 팀은 패자전을 치른다.

3라운드 승자전 승리팀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하며 패자전에서 승리한 팀은 패자 결승전인 4라운드에 진출, 승자전에서 패배한 팀을 상대한다.

패자 결승전에서 승리한 팀은 최종 결승전에 진출해 3라운드 승자전 승리팀과 우승 트로피를 두고 겨룬다.

패자 결승전 바로 다음날 최종 결승전이 열리며 3라운드 승자전 승리팀은 최종 결승전 1세트 진영 선택권과 일정 상의 유리함을 혜택으로 가져간다.

플레이오프의 모든 경기는 5전 3선승제로 진행된다.

상위 리그인 LCK와 하위 리그인 LCK CL의 로스터가 2023 시즌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된다.

이에 따라 콜업 및 센드 다운 절차가 없어지면서 각 팀들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게 로스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LCK 및 LCK CL의 최저 연봉은 각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통합 로스터 시범 도입에 따라 적용 방식에 소폭의 변화가 생긴다.

각 팀은 통합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 중 최소 5명에게 LCK 선수 최저 연봉인 6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그외 선수에게는 LCK CL 선수 최소 연봉인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LCK 최저 연봉을 받지 않는 선수가 LCK 경기에 출전할 경우에는 LCK 경기 출전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LCK CL의 참가 연령과 운영 방식도 바뀐다. 참가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5세로 낮췄다.

단판제 풀리그 방식으로 4라운드 동안 진행되던 정규 리그 역시 LCK와 마찬가지로 3전 2선승제의 더블 라운드 로빈으로 변경한다. 플레이오프도 LCK와 마찬가지로 6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된다.

LCK는 올해 7월 육성권,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 공인 에이전트 제도 등 세 가지 신규 제도를 연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인 에이전트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2023 시즌부터 도입되는 육성권과 내년 오프시즌부터 가동되는 지정선수 특별협상 제도에 대한 조항이 LCK 규정집에 추가됐다.

LCK 로스터 등록 1개 스플릿 미만 또는 해외 LoL 프로리그 로스터 등록 이력 1년 이하의 선수들이 육성권 계약 체결 대상이며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육성권 제도를 통해 해당 선수는 LCK CL 기준 전체 세트의 50%를 초과해 출전할 수 있으며 연간 최소 20%의 기본 연봉 상승이 보장된다.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는 팀들이 경쟁력 있는 로스터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이다. 팀에서 선수 1명을 지정해 스토브 리그 시작 전 협상을 시작하고 만약 해당 선수가 이적하게 될 경우 로스터 전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팀은 스토브 리그가 시작되기 전 계약 만료 예정인 소속 선수 가운데 1명을 특별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 선수 대상 연속 지정은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지정선수는 원소속팀에서 기존 연봉의 120%를 보장해야 하며 연속 지정될 경우 130%를 최소 보장 받는다.

잔류할 경우 해당 팀은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할 수 없다.

지정선수가 팀을 떠날 경우 해당 팀은 지정선수가 이적하는 팀에게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선수 특별협상제도는 올해가 아닌 2023년 말 스토브 리그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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