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T, 넷플릭스와 겨뤄야"…부산서 OTT어워즈, 세액공제 혜택도

변휘 기자 2022. 11. 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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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육성방안 공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제27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사흘째인 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무대에서 열린 오픈토크 행사에 참석한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욘더'의 이준익 감독과 배우 신하균 및 한지민 등이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10.07.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국내 OTT가 대등하게 겨룰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OTT 세액공제와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OTT에 끊임없이 자본이 흘러드는 환경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홍보도 적극 지원한다. 또 1인 미디어 육성을 위해 크리에이터의 권리 보장을 지원하고,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의 실제 플랫폼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콘텐츠 투자 경쟁이 거센 OTT,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메타버스, 유망 일자리 분야로 성장한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육성이 필요한 3대 디지털 미디어로 보고, 이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국내 OTT, 세계시장서 경쟁해야…브랜드 홍보, 세제 지원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에 대해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해외 진출 여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콘텐츠 투자는 글로벌 OTT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열세고, 사업 범위도 국내에 한정돼 성장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국내 OTT를 국제적으로 홍보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콘텐츠를 지속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돕기로 했다. 특히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행사에 '글로벌 OTT 어워즈'(가칭)를 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디지털장관회의 등 정부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OTT·콘텐츠 기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해외 6곳의 'IT 지원센터'에서 현지 진출 과정을 도울 방침이다. 현지어 더빙, 자막 제공 등의 기술 지원도 뒤따른다.

정부는 또 국내 OTT가 지속해서 좋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에는 영화·방송에만 적용 중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영화·방송 콘텐츠의 국내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라 3~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재원이 끊임없이 유입되도록 OTT 등의 글로벌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보증 제공방안을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관련 펀드 운용 규모를 현재 6558억원에서 확대한다. 또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해 콘텐츠 업계의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산업계가 이 수익을 콘텐츠 투자 확대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2030 부산엑스포에 '메타버스 전시관'…크리에이터 수익배분 현황 조사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에 대해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의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시장·산업이 태동하는 단계인 만큼,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핵신 기술과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데 주력한다.

우선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등 대형 국제행사를 통해 국내 메타버스 기술을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 기술로 엑스포 전시관을 운영하고, 회의 운영도 메타버스로 구현할 계획이다.

또 메타버스 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인문' 학위 과정인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청년 개발자 양성과정인 메타버스 아카데미를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밀레니얼·Z세대로부터 인기가 높은 크리에이터 직군에 대해서는 개인적 역량에 의존해 전문성을 기르기가 어렵고 노동·복지 등이 취약해 장기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은 한계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크리에이터-기획사(MCN)-유통플랫폼 간 수익배분 현황을 조사해 '내가 만든 콘텐츠가 플랫폼 등에서 얼마나 이용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크리에이터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계 업체로서 정보 공개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지금은 현황 조사 수준이지만, 앞으로 크리에이터의 기여도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플랫폼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인 미디어 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적용을 지원하고, 근로·계약 분쟁에 대해 노무·법률 분야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 신인 크리에이터의 발굴과 기초교육 및 멘토링, 전업 크리에이터의 사업모델 점검, 우수 크리에이터의 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며,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과 같은 미디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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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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