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아동학대 예방의 날

임은수 기자 2022. 11. 18.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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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새벽 대전시의 한 가정에서 친부와 의붓 엄마가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와 셋째인 1살과 3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1살과 3살 자녀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내일(11월 19일)은 정부가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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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수 지방팀장

지난 1일 새벽 대전시의 한 가정에서 친부와 의붓 엄마가 네 명의 자녀 중 막내와 셋째인 1살과 3살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 1살과 3살 자녀의 상태를 본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대전경찰청은 이들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들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양치질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 기사였다.

우는 인형. 게티이미지 제공

이처럼 아동학대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건수는 1만 1572건으로, 2017년(3320건)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도 2017년 1631건에서 지난해 374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내일(11월 19일)은 정부가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이다. 이는 여성세계정상기금(WWSF·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에 의해 2000년 11월 19일 제정됐고 이날이 되면 국제 NGO와 함께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노란 리본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2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해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동학대 방지는 그 무엇보다 예방이 먼저일 것이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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