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매립지 규정 어겨 벌칙 두 번 받아…대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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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으로 벌칙을 두 번이나 받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부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을 총 4차례 위반해 반입금지 5일 벌칙을 두 번 받았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정밀검사는 벌칙을 받았던 지자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위반 전력이 있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정을 더 잘 지키라고 계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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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올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규정 위반으로 벌칙을 두 번이나 받아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18일 부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시는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규정을 총 4차례 위반해 반입금지 5일 벌칙을 두 번 받았다.
도내에서 올해 벌칙을 두 번 이상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안성시와 부천시뿐이다.
부천시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혼합해 반입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첫 벌칙을 받은 뒤 5월 대책 마련을 위해 폐기물 혼합 원인을 조사했다.
폐기물 혼합은 하청을 받은 수거업체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을 한꺼번에 수거하거나, 무단투기 폐기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애초 수거업체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수거했으나 수거 횟수가 많아 효율이 떨어지고 특정 종류의 폐기물만 먼저 수거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도 있어 일괄 수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시민들이 주거지나 공공장소에서 폐기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는 수거업체에 철저한 분리수거를 당부하고, 폐기물을 매립지에 보내기 전 맨눈 검사로 혼합 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 1명을 배치하는 등 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도 시는 9월 같은 규정을 또 위반해 재차 벌칙을 받았다. 담당자 1명이 일평균 200t가량의 폐기물을 모두 확인하기에는 역부족했던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시는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묘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매립지공사가 반입 폐기물 정밀검사에서 부천시 수거차량을 집중적으로 검사한 경향이 있었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재차 벌칙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정밀검사는 벌칙을 받았던 지자체 폐기물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게 내부 방침"이라며 "위반 전력이 있는 만큼 폐기물 반입 규정을 더 잘 지키라고 계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월별 반입 폐기물 중 규정 미준수 비율이 15%를 넘으면 1차례 위반으로 간주한다. 위반 건수가 3차례 누적되면 해당 지자체에 벌칙을 내리며 이후부터는 추가로 1차례씩 누적될 때마다 재차 벌칙을 내린다.
벌칙을 받은 지자체는 일정 기간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폐기물을 자체 소각하거나 민간업체에 비싼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한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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