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돈줄 마를라" 우수대부업 제도 손질하는 당국… 실효성은 '글쎄'

강한빛 기자 2022. 11. 18.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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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금리 인상기 속 대부업권에서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데 따라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사들이 대출문을 높일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불법사금융으로 이탈할 수 있는 만큼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서민의 돈줄이 마르는 걸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 선정이 가능하며 이들 업체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을 허용해주고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상품을 입점시킬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금융위가 '우수 대부업' 제도 개선에 나선 건 금리인상기 속 대부금융시장 규모가 작아지고 있는 점이 주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2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최근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축소했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고금리 신용대출 중심의 영업을 펼쳐왔지만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마진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위는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수 대부업자 자격 유지 조건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반기별로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점검해 2회 이상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우수 대부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우수 대부업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정 당시 저신용자 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저신용층 신용·전체대출)이 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의 요건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잔액요건(저신용자 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 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유지요건 심사 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도 마련한다.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 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지 심사 시 이를 반영해 선정 취소를 유예하도록 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업계는 '글쎄'… "법정 최고금리 인상 없이는 힘들다"


다만 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마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최고금리 인하로 마진이 줄었고 금리인상기 속 대부업권의 대출원가가 오르면서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서민층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대부업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수 대부업자 유지 기준을 완화하는 게 과연 업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상향 조정되거나 대출원가가 줄거나 둘 중 하나는 해결이 돼야 업권이 활성화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부금융시장의 신용대출 규모는 7조298억원으로 전년대비 3379억원 줄었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이 발표(2020년 11월16일)되기 전인 2019년 말(8조9109억원)과 비교해서는 1조8811억원 위축된 수치다. 취급 대출 비중도 달라지고 있다. 2019년 말 신용대출은 담보대출의 약 1.8배였지만 2020년 말에는 약 1.5배, 지난해 말에는 1.3배로 규모가 줄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제13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최고금리 인하는 포용적 금융에 그 취지를 두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부금융시장의 이용 기회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금융시장의 적정 금리 수준은 시장상황 등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어떤 상황 변화에도 고정적인 금리 상한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기에 현행 최고금리에 따른 초과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 26.7% 이상으로 최고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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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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