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재명 방탄용 판·검사 처벌법까지

조선일보 2022. 11. 18. 03: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0.24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우선 추진 법안’ 55건에 이른바 ‘법 왜곡 방지법’이 포함됐다. 형법에 법 왜곡죄를 신설해 판·검사가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진술에만 의존한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 재판한 판사를 가장 먼저 법 왜곡죄로 처벌하려 들 것이다.

법률 전문가인 판·검사의 법 해석 당부를 누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건가. 지금도 판·검사가 고의로 위법한 수사·판결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있다. 판·검사 견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들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이미 공수처를 만들었다. 검찰 수사권도 대부분 경찰로 넘어갔다. 법조계에서도 과잉 입법, 입법권 남용이라고 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용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입법 횡포 차원을 넘어서 사유화다.

이른바 ‘감사완박’법은 문재인 정부 방탄용이란 의심을 받는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는 감사 개시, 계획 변경, 결과 발표도 못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다수다. 민간인이 된 문 정부 사람들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게 만들었다.

방탄 입법만이 아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공기업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민영화 방지법’, 한국신문협회가 반대하는데도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신문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노총에 불법 파업의 자유를 주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공영방송 민영화는 막고, 비판 언론은 옥죄는 정략 법안이다.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이 일었던 민주 유공자법과 청와대 개방을 제한하는 청와대 보존 특별법도 정기국회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여기에 쌀이 남아도는데도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 관리법, 기초연금 확대, 출산 보육 수당 및 아동 수당 확대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선심성 법안도 들어있다.

민주당 우선 추진 법안은 대부분 자신들 비리 의혹은 감추고,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득표에 도움 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제 당리당략을 위해 입법권을 전횡하는 단계까지 왔다. 반면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을 모두 막고 있다. 민주당의 행태는 상식을 벗어났고 궤도 이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