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4년 7개월 만에 이혼… 13억 재산 분할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고 했다. 또 쌍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조 전 부사장이 갖고, 박씨가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조 전 부사장의 자산 규모에 비해 재산 분할 액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 지분 1%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는 “조 전 부사장이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 지분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결혼 후 조 전 부사장과 박씨가 함께 모은 재산 가운데 박씨 몫이 13억3000만원이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이 이혼 시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대한항공 지분을 처분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했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동안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며 먼저 이혼 소송을 냈다. 자녀 양육권도 자기에게 달라고 했다. 그러자 조 전 부사장이 2019년 “남편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웠고 자녀 학대는 근거가 없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낸 것이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해 혐의는 2020년 4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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