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호처 현장 지휘 필요…시행령 개정 반대아닌 자구보완 권고"

박응진 기자 2022. 11.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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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경호처의 경호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의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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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감독권은 국군조직법 위배 소지 있어 의견 낸 것"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경호처의 경호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의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는 경호처장이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군 모두 대통령실 경호처의 '지휘·감독권' 추진은 명백히 헌법과 관계법률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찰과 군조차 반대하고 나섰겠는가"라며 "오랜 군사정권 동안 국민들이 지겹게 경험했던 나쁜 선례를 왜 다시 반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국방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경호처장이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없어, '지휘·감독권'이라는 용어 대신 경호활동에 대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여단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통해 경호실이 통제, 정상적으로 경호작전을 해왔다"면서 "경호처는 이를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휘·감독권이란 문구가 들어가면 기존의 작전통제 개념이 예·배속으로 바뀌어 경호처가 인사·건수지원 등까지 맡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국군조직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기 대문에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낸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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