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 필요"

배준우 기자 2022. 11. 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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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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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집무실 주변 경비하는 경찰 인력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군·경찰 경호지휘 논란이 제기된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방부는 경호처의 경호 현장 지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향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경호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에서 경호업무를 하는 군·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경호처장이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대통령경호처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기간에 개정령안의 자구 보완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과거에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여단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통제를 통해 실제 경호작전 시에는 대통령경호처의 통제를 받아 임무를 수행했다"며 "대통령경호처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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