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문의주세요” 숙박료 꽁꽁 숨기는 인기 숙소... 이래도 될까 [여행 팩트체크]

강예신 2022. 11.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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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는 감성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숙소 사진이 많이 올라온다. 예쁜 사진을 보고 숙박하기 위해 찾아보니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만 예약을 받고 있다. 정확한 위치나 가격 정보도 문의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명확히 제시된 가격이 없으면 여행객으로서는 그때그때 숙박 요금을 다르게 요구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또 불꽃축제나 유명 가수 콘서트 등 특별 행사 시즌 인근 숙박업소들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하거나 가격을 지나치게 높여 받는 일도 발생한다.

숙박업소에서 숙박 요금에 대해 명확히 게시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숙박료를 인상해 받을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숙박업소에서 숙박 요금에 대하여 명확히 게시할 의무가 있나.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그렇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Q.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위반한 경우 : 경고 또는 개선 명령

② 2차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5일

③ 3차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④ 4차 이상 위반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전주 한옥마을. /사진= 언스플래쉬
Q.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어떤 곳이 있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숙박업에 대해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대표적인 예로 한옥마을이 있다.

Q. 해당 시설은 가격 게시 의무가 없나.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숙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의무가 없어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할 수 없다. 한옥마을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지만, 관광진흥법에는 숙박시설의 숙박 요금 미게시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한옥마을의 숙박업소 상당수가 숙박 요금에 대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고 심지어 게시된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달라 논란이 된 일도 있었다. 손님들은 숙박업소 주인이 부르는 대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옥마을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한옥체험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은 위와 같은 문제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광숙박업자들이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거나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Q. 최근 부산에서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인근지역의 숙박비가 폭등한 일이 있었다. BTS 콘서트 계획이 발표되자 일부 숙박업소가 1박에 125만 원 선의 요금을 받거나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이처럼 숙박 요금을 인상해 게시한 후 인상된 요금을 받는 경우 처벌 가능한가.

숙박업소의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상한선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숙박업소가 게시된 가격에서 인상해 요금을 받았을 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숙박업소가 인상된 가격을 바꾸어 게시하면 게시한 숙박 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상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 언스플래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숙박업소의 경우 숙박요금표 게시 및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한옥마을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숙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의무가 없어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불가하다.

숙박업소에 해당하는 곳이 게시된 가격보다 인상해 요금을 받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숙박업소가 인상된 가격을 바꿔 게시할 경우에는 게시된 숙박요금과 다른 요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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