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다 못한 대접" 유승준, 20년 째 소송ing..한국땅 밟을까 (Oh!쎈 이슈)

김수형 2022. 11.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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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승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 이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두번째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이 내년 2월 16일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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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수형 기자] 가수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 비자 발급 관련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같은 해 '가위'란 히트곡으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이후 바른 청년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5년 후인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다. 

유승준을 향한 대중들의 시선도 싸늘해졌다. 아무래도 병역문제는 대중들에게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기에 실망감은 컸고 급기야 대중들까지 그의 입국을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하지만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았고,  2015년 10,월 주LA총영사관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16년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청구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과 2심에서는 총영사 측이 승소했으나,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던 상황.

하지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측은 "일정 연령을 넘기만 하면 무조건 재량의 여지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다"며 "사증발급은 국가 고유의 주권행사로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승준 씨 측은 앞서 지난 9월 22일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당시 항소이유서에 '외국인의 기본권'을 언급, "우리 국민조차도 38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소멸해 과거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 조항을 만든 것이 아니냐"며 지속적으로 입국이 제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 한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다.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역울함을 전했던 바다. 

그럼에도 최근까지도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불가능한 상태. 유승준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청구를 기각, 이 가운데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두번째 소송의 2심 선고 기일이 내년 2월 16일이라 알렸다. 과연 20년 동안 이어진 소송 속에서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ssu08185@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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