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촌지?…자기 계좌로 학부모에게 100만원 받은 중학교 교사
고득관 2022. 11. 17. 22:51
서울시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중학교 교사를 고발했다고 KBS가 17일 보도했다.
지난 6월 A씨는 중학교 2학년인 자녀의 상담을 위해 이 중학교 학생상담부장인 교사 B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사 B씨는 A씨 자녀의 방과후 교육을 민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맡기고, 이 기관에 일정금액을 후원하라는 제안을 했다.
교사 B씨는 학부모 A씨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전달해 10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교사 B씨가 6일 뒤 100만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하자 이 100만원이 후원금이 아닌 촌지임을 의심한 A씨가 학교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이 중학교 교장은 교사 B씨에게 사과와 함께 100만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교육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A씨가 직접 이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자 교육청이 교사 B씨를 징계위에 넘기면서 경찰에 고발도 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교장도 징계위에 회부했다.
교사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본인은 중간에서 후원금을 전달하려 했는데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해 돌려주려 한 것일 뿐이라는 해명이다. 또 해당 기관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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