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노웅래, 집 압수수색 때 ‘수억원 돈다발’ 나왔다

유종헌 기자 2022. 11. 1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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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측 “출판기념회 후원금 보관한 것
사업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

검찰이 확보 박씨 녹취록엔
“아내와 코트 선물할 정도로 친해”

검찰이 6000만원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 하면서 수억원 규모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후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지난 16일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노 의원의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로부터 2020년 2월 발전소 납품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20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3~12월 용인 물류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등의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1000만원씩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노 의원 압색 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 측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후원금을 은행에 예치했으면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 등을 수상히 여기고 이 돈이 후원금이 맞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액수를 감안했을 때 검찰 수사가 노 의원의 추가 수수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현금은 압색 영장의 범위 밖에 있어 검찰이 현금을 직접 압수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노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가 박모씨와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며 “박씨의 봉사 단체에서 몇 번 만났을 뿐이며, 얼굴조차 모르는 박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사업가 박씨가 지난 6월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나 “노 의원은 집사람과 코트를 선물할 정도로 친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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