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경비원에게 “짖어봐”...갑질 일삼은 20대에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득관 2022. 11.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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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검찰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협박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서부지검은 업무방해, 폭행,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원과 관리 직원 등 10여명에게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A씨가 에어컨 수리와 화장실 청소, 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거절한 경비원에게는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 태만 민원을 넣고, 일부 50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고 폭언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A씨의 갑질로 견디지 못하고 그만둔 직원은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2020년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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