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부풀려 보조금 탄 어린이집 원장 집행유예
박연선 2022. 11. 17. 22:02
[KBS 대전]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원장 6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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